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구단53612 판결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5105 (2014.12.26)

제목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사건

2015구단536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남○○외 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2.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8.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과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7. 원고 은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남AA 소유의 CC시 CC동(이하 'CC동'이라 한다) 527-20 전 210㎡(이하 'CC동 527-20 토지'라 한다), CC동 529-17 전 2㎡(이하 'CC동 529-17 토지'라 한다), CC동 529-18 전 2㎡(이하 'CC동 529-18 토지'라 한다), CC동 529-15 대 210㎡(이하 'CC동 529-15 토지'라 한다), CC동 527-18 전 79㎡(이하 'CC동 527-18 토지'라 한다), CC동 529-1 대 35㎡(이하 'CC동 529-1 토지'라 한다)와 원고 은BB 소유의 CC동 468-20 답 564㎡(이하 'CC동 468-20 토지'라 하고, 위 7필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 5. 30.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일대 토지들이 이후 CC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원고들은 CC시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원고 남AA은 2007. 7. 26. CC동 527-18 토지와 CC동 529-1 토지를 CC시에 양도한 후 수령 보상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고, 2008. 5. 8. CC동 527-20 토지, CC동 529-17 토지, CC동 529-18 토지, CC동 529-15 토지를 CC시에 양도한 후 수령 보상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원고 은BB은 2007. 11. 5. CC동 468-20 토지를 CC시에 양도한 후 수령 보상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CC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CC동 등 일대 토지들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원고 남AA은 2007. 7. 26. 양도한 토지 중 CC동 527-18 토지, 2008. 5. 8. 양도한 토지 중 CC동 527-20 토지, CC동 529-17 토지, CC동 529-18 토지에 관하여, 원고 은BB은 CC동 468-20 토지(이하 위 5필지를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가액 산정 방식에 CC시의 기망 또는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며 ○○지방법원 ○○지원 2009가합○○호로 CC시와의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16. 'CC시는 원고 남AA으로부터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남AA에게 CC동 527-18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남AA에게 CC동 527-20 토지, CC동 529-17 토지, CC동 529-18 토지의 시가에서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공제한 ○○원을 지급하며, 원고 은BB으로부터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은BB에게 CC동 468-20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위 사건의 항소심(○○고등법원 2012나○○호)은 'CC시는 원고 남AA에게 CC동 527-20 토지, CC동 529-17 토지, CC동 529-18 토지와 관련하여 ○○원을, CC동 527-18 토지와 관련하여 ○○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 은BB에게 CC동 469-20 토지와 관련하여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2014. 4. 8.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자신들이 CC시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일 뿐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남AA은 2014. 6. 2. 2007년과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원고 은BB은 2014. 5. 30.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들이 CC시로부터 보상금과 부당이득금을 취득함으로써 토지 보상에 의한 양도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7. 18. 원고 남AA에 대하여, 2014. 7. 17.

원고

은BB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CC시 사이의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됨으로써 매도, 교환 등 자산의 유상 양도를 위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가액반환을 받은 것이고 위 쟁점토지 이전의 대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조세법률주의에 기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CC시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CC시에 귀속되었고, 원고들은 CC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기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처음부터 적정한 가액으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