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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514327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는 2014. 4. 17. 피고와 C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는 2014. 1. 3. D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일반조건 제22조는 제1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과 동일하게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 A는 2014. 10. 29. 피고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원고 B도 2014. 12. 23.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9. 원고 A에, 2014. 12. 31. 원고 B에 각 ‘계약당시 별도의 요청이 없었으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위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마. 원고 A는 2014. 12. 22. 피고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3. 위 원고에게 조달청 2012. 9. 발간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 내용을 근거로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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