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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01 2011가합1187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766,356원과 그 중 310,603,943원에 대하여 2011. 11. 5.부터 2012. 6. 1.까지는 연...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1. 19.경 피고가 실시한 ‘삼천포 및 여수화력발전소 탈질용 무수암모니아(이하 ’암모니아‘라고만 한다) 연간 단가구매’에 관한 공개입찰에서 낙찰받아 같은 달 28. 피고에게 암모니아를 계약단가 504,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추정계약금액 2,278,584,000원, 계약기간 2011. 1. 28.부터 2012. 1. 28.까지 1년간(단, 신규계약 체결 시까지 연장 가능)으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용방법(지수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위 계약 내용의 일부인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중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회계예규’라고만 한다)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원고)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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