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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7 2015고정1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 E은 2014. 5. 29. 공매로 위 골프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으로, 피고인은 위 공매 절차 하자를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법인의 골프장 사용은 무단사용으로 생각하고 이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5. 13:00경 위 골프장 설비담당이었던 F에게 지시하여 위 골프장 내 식당에 있는 피해자의 임시사무실을 단전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위력 등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9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김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해자는 2014. 5. 29.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진행한 이 사건 골프장의 사업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매절차 과정에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41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30.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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