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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노2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피해자가 직원으로 있는 ‘F’는 모두 대학생들을 상대로 영화초대 및 할인, 가맹점 할인행사 등을 하는 업체인데, F는 2014. 3. 15. C대학교 총학생회, H대학교 총학생회와 문화생활 참여기회 확대, 지속적인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각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한 점(증거기록 8쪽, 143쪽), ②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듣기를 원하는 대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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