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노44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D 주식회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일러실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소장 등이 이 사건 보일러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하여 항의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과 함께 나가라고 소리를 쳐 당시 물탱크 설치공간을 측정하고자 했던 피해자 및 G로 하여금 위 작업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리고, D 주식회사는 E빌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