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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05 2014가단292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9,600,000원, 선정자 C에게 19,274,380원, 선정자 D에게 11,842,200원,...

이유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5. 6. 9.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1호증의1 내지 5, 을 1호증, 을 3호증의1, 2, 을 5 내지 8,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 D, E(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각 2009. 4. 1., 2009. 4. 1., 2011. 11. 23., 2009. 4. 1. ‘F’(2009. 4. 1. 사업자등록을 함)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G에게 고용된 사실, 피고는 2010. 8. 11. G, H과 사이에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시설설비 및 권리 일체를 대금 3억 원에 매수하되, 2010. 9. 1.까지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5. 30. 원고 등이 이 사건 영업체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미납금액(급여 및 퇴직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지급각서(다만, 퇴직금 발생시점에 관하여는 원고 등이 추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각 지급각서’라 한다) 및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르노삼성자동차와의 협력업체 계약으로 명의이전이 부득이 미루어지고 있는바, 이로 인한 직원급여 및 퇴직금, 임대료, 부품대금 등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영업상 발생되는 금전적 비용과 기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인수시점부터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약속이행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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