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41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4,242,340원, 선정자 B에게 8,849,681원, 선정자 C에게 2,159,944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기타 금속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1999. 11. 22.부터 2015. 8. 31.까지, 선정자 B는 2012. 3. 1.부터 2015. 8. 31.까지, 선정자 C는 2015. 5. 18.부터 2015. 8. 30.까지, 선정자 D은 2012. 5. 1.부터 2015. 8. 31.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6. 2.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는데, 그 체불내역에는 원고(선정당사자)가 합계 24,242,340원(=임금 3,061,191원 퇴직금 21,181,149원), 선정자 B가 합계 8,849,681원(=임금 2,760,469원 퇴직금 6,089,212원), 선정자 C가 2,159,944원(임금), 선정자 D이 합계 8,089,338원(=임금 2,936,813원 퇴직금 5,152,525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4,242,340원, 선정자 B에게 8,849,681원, 선정자 C에게 2,159,944원, 선정자 D에게 8,089,338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와중에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급여 등을 밀린 적 없이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9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2015년 7월분 급여를 2015. 8.말경에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