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C은 청보기연 주식회사(이하 ‘청보기연’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단18937호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11.「청보기연은 원고에게 16,229,970원, 선정자 C에게 25,233,16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선정자는 위 판결정본에 터잡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26845호로 청보기연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이하 ‘이 사건 조합원 지분’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 때 청구금액은 원고 23,618,415원(=임금 및 퇴직금 16,229,970원 이에 대한 2009. 7. 16.부터 2011. 11. 20.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352,265원 집행비용 36,180원), 선정자 36,700,099원(=임금 및 퇴직금 25,233,160원 이에 대한 2009. 7. 16.부터 2011. 11. 20.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1,430,759원 집행비용 50,000원)이었다.
다. 피고는 2009. 8. 27. 청보기연이 체납한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조합원 지분을 압류하고
8. 28. 이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 통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압류금액은 아래와 같이 25,397,580원이다.
납부기한 체납액 비 고 근로소득세 2009. 3. 31. (2008. 7. 원천분 고지) 5,887,440원 가산금 포함 부가가치세 2008. 12. 31. (2008. 7. 예정 고지) 17,754,220원 부가가치세 2009. 3. 31. (2008. 7. 정기분 고지) 1,755,920원 합 계 25,397,580원
라. 원고와 선정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22804호로 이 사건 조합원 지분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15.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