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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491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C은 청보기연 주식회사(이하 ‘청보기연’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단18937호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11.「청보기연은 원고에게 16,229,970원, 선정자 C에게 25,233,16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선정자는 위 판결정본에 터잡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26845호로 청보기연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이하 ‘이 사건 조합원 지분’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 때 청구금액은 원고 23,618,415원(=임금 및 퇴직금 16,229,970원 이에 대한 2009. 7. 16.부터 2011. 11. 20.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352,265원 집행비용 36,180원), 선정자 36,700,099원(=임금 및 퇴직금 25,233,160원 이에 대한 2009. 7. 16.부터 2011. 11. 20.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1,430,759원 집행비용 50,000원)이었다.

다. 피고는 2009. 8. 27. 청보기연이 체납한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조합원 지분을 압류하고

8. 28. 이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 통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압류금액은 아래와 같이 25,397,580원이다.

납부기한 체납액 비 고 근로소득세 2009. 3. 31. (2008. 7. 원천분 고지) 5,887,440원 가산금 포함 부가가치세 2008. 12. 31. (2008. 7. 예정 고지) 17,754,220원 부가가치세 2009. 3. 31. (2008. 7. 정기분 고지) 1,755,920원 합 계 25,397,580원

라. 원고와 선정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22804호로 이 사건 조합원 지분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15.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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