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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245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400,066원, 선정자 C에게 2,450,000원, 선정자 D에게 8,192,197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은 대구 중구 I, 5층에서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원고(선정당사자) A은 2012. 8. 31.부터, 선정자 C은 2018. 6. 27.부터, 선정자 D는 2016. 4. 25.부터, 선정자 E는 2017. 5. 15.부터, 선정자 F은 2018. 7. 11.부터, 선정자 G는 2014. 8. 27.부터, 선정자 H는 2013. 5. 23.부터 각 2018.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2018년 11월분과 12월분 임금과 재직기간에 상응한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22,400,066원, 선정자 C에게 미지급 임금 2,450,000원, 선정자 D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8,192,197원, 선정자 E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4,940,113원, 선정자 F에게 미지급 임금 2,100,000원, 선정자 G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541,750원, 선정자 H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7,527,4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의상 대표이사가 J이고 실제 대표이사는 K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투나,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이므로 실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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