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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8 2019가단76747
임금
주문

1.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8,786,51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0.부터,

나. 선정자 D에게...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가 2009. 10. 6.부터 2019. 4. 5.까지, 선정자 D가 1992. 4. 1.부터 2018. 10. 31.까지, 선정자 E이 2007. 10. 15.부터 2019. 3. 15.까지 각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였고,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합계액이 원고(선정당사자)는 38,786,510원, 선정자 D는 33,118,590원, 선정자 E은 47,730,2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해당 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2019. 4. 20.부터, 선정자 D에 대하여는 2018. 11. 15.부터, 선정자 E에 대하여는 2019.3.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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