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 07. 29. 선고 2010누5969 판결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241 (2010.01.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956 (2010.07.26)

제목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로 사업의 실제운영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실제운영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당초 납부기한이 2007.8.31.인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199,200원과 당초 납부기한이 2007.11.30.인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10,47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읍 ○○리 364-8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4.10.1.부터 2006.8.30.까지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운영한 '□□'이라는 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나. 피고는 2007.5.31.원고 명의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았는데, 위 신고 내용 중에는 원고의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으로 □□에 관련된 사업소득 76,546,888원(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은 73,032,488원)과,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13,904,076원(종합소득세 결정세액 14,488,446원 - 기납부세액 584,370원)에 대한 신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신고된 종합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자 2007.8.9.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196,060원(종합소득세 결정세액 14,488,446원 + 가산세액 291,985원 - 기납부세액 584,370원, 10원 미만은 버림)을 2007.8.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제1차 납세고지'라고 한다).

라. 또한, 피고는 2007.11.1.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무기장가산세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97,680원(10원 미만은 버림)을 부과하되, 2007.11.30.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제2차 납세고지'라고 한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2차 납세고지로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6.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차 납세고지에 관한 체납액 18,199,290원(이하'이 사건 제1차 체납액'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제2차 납세고지에 관한 체납액 3,610,470원(이하'이 사건 제2차 체납액'이라고 한다)의 합계 21,809,760원을 2009.6.25.가지 납부할 것과,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의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이라는 안내문(이하'이 사건 안내'라고 한다)을 송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안내를 받은 후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의 근거가 된 2006년도 귀속 73,032,488원의 소득은 원고가 얻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매제 김AA가 원고를 기망하여 각종 서류 등을 교부받고 이를 악용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고를 허위대표로 내세운 후 운영한 □□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의 실제 운영자인 김AA의 소득이고,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도 김AA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를 □□의 실제 경영자로 오신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5,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김AA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와 을 제1,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김AA는 원고 명의로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로 □□에 관한 거래를 하고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매출대금을 송금 받았던 사실, ②김AA는 2007.5.31.자 종합소득세 신고 이외에도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로 □□의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는데,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납세자의 주소지로 □□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원고의 주소지를 기재하였고, 특히 2006.6.1.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으로 원고 명의로 가입된 연금보험의 연금보험료 2,743,200원을 기재하기도 하였던 사실, ③피고는 □□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2차 납세고지 이외에도 2006.12.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584,370원을 납세고지하였고,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6.8.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168,740원을 납세고지하였는데, 위 각 납세고지는 모두 송달이 완료되었고, 위 각 납세고지에 의하여 고지된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던 사실, ④김AA는 2007.5.31.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납부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84,37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기도 하였던 사실, ⑤□□이 2005.1.5.경 ○○시 △△동 254-17에서 ○○시 ○○읍 ○○리 364-8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에게 제출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사본이 편철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1)이 사건 소 중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만약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6.10.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1,2차 체납액이 모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한편, ①이 사건 제1차 납세고지 중 가산세 291,985원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제2차 납세고지는 위 각 납세고지로써 원고에게 위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차 납세고지 중 가산세 291,9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김AA가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조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②이 사건 제1,2차 체납액 중 이 사건 제1,2차 납세고지를 통해 고지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하'이 사건 가산금 등'이라고 한다)은 위 각 고지세액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금 등에 관한 이 사건 안내는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확정된 이 사건 가산금 등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것으로서 부과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따라서, 이 사건 제1차 납부고지 중 가산세 291,98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안내 중 이 사건 가산금 등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분이 과세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의 효력 여부에 대한 판단

(가)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0.11.27.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7.11.선고 88누12110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김AA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에 관한 사업소득이 형식상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김AA는 원고의 위임 또는 양해를 얻어 원고의 명의로 2007.5.31.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김AA는 2007.5.31.자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도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세금 신고를 한 다음 이를 납부하여 왔던 점, ③2007.5.31.자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의 종합소득세의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납세고지가 모두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각 납세고지에 의하여 고지된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의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료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