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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3구합126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평택시장에 대한 소 중 가산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지구 도시개발사업지주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으로서 2005. 4. 1.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고, 2010. 12. 4.경 사임하였다.

나. 피고 평택세무서장은 2011. 8. 29. ~

9. 9.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위원장으로서 지급받은 업무추진비 7억 4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 2.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06년도 ~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51,751,660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평택시장은 2012. 2. 13.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06년도 ~ 201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합계 25,427,3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2. 4. 3.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2. 기각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평택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외에 해당 각 귀속년도의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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