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2535 (2009.09.25)
제목
자료상 행위에 따른 수수료의 소득구분
요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알선 및 배임에 관한 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김○○
피고
동울산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6.15.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7,515,690원, 2004년 귀속 25,826,940원, 2005년 귀속 91,136,180원, 2006년 귀속 97,561,240원, 2007년 귀속 126,547,380원의 부과처분을, 2009.10.14.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16,413,2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김AA는 고철 도소매업체인 ☐☐상사, △△상사, ○○철재, ♤♤상사(이하'☐☐상사 외 3개 업체'라고 한다)의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는 ☐☐상사 외 3개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03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12.경 김AA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03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상사 외 3개 업체 명의로 10,114,399,530원(2003년 616,013,430원, 2004년 852,783,000원, 2005년 2,285,409,500원, 2006년 2,575,560,500원, 2007년 3,056,444,100원, 2008년 728,189,000원)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실물 거래 없이 BB자원, CC자원, DD스, EE상사, FF상사, GG상사, HH스텐, II상사, JJ자원, KK스텐, LL상사(이하'이 사건 거래업체'라고 한다)에게 교부한 뒤 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9~10%를 수수료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9%에 해당하는 910,293,000원 중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844,756,000원이 원고에게 실질 귀속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6.15.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515,69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26,94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1,136,18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7,561,24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547,38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이하'제1차 처분'이라 한다), 2009.10.14.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13,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제2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6.30.제1차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9.25.기각되었고, 2009.10.29.제2차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12.11.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6호증의 각 1,2,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제1,2차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는 김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업체가 요청하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거래업체로부터 관련금액을 수령하여 이를 ☐☐상사의 현금출납장에 기재한 뒤 해당 세금계산서 내역을 집계하였으며, 김AA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수령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수령한 910,293,000원이 최종적으로 귀속된 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출처, ☐☐상사 외 3개 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한 회계처리 증빙서류 등에 대한 조사 없이 김AA의 진술만을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9%에 해당하는 910,293,000원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원고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건강 악화로 인해 사리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의 깁AA의 진술 및 원고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부과한 제1,2차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원고는 2003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별지 2 기재와 같이 ☐☐상사 외 3개 업체 명의로 10,114,399,530원 상당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거래업체에게 교부한 뒤 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9~10%를 수수료로 수령하였다.
2)원고는 2008.11.25.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3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원고는 ☐☐상사 외 3개 업체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전담하였다. 김AA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알아서 하라고 지시하였고, 원고는 김AA에게 총매출액과 총매입액을 알려주었으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알려주지 않았다.
②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김AA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처인 이 사건 거래업체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
③원고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교부금액의 9%(9~10%)를 수수하였으나 이를 김AA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④원고가 ☐☐상사 외 3개 업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거래업체에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2003년 1기부터 2008년 1기까지 10,114,399,530원이다.
⑤가공매출로 신고를 많이 하면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므로, 재활용폐자원 공제신청서에 실물 거래도 없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실물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올려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많이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3)김AA는 2008.11.19.☐☐상사 사무실에서, 2008.12.2.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3과 사 무실에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김AA는 ☐☐상사 외 3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이고, 15년 전부터 ☐☐상사 외 3개 업체의 경리업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원고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김AA는 원고로부터 매출액, 매입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두로 보고받은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②김AA는 원고가 ☐☐상사 외 3개 업체 명의로 합계 10,114,399,53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및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9%(9~10%)를 수수료로 수수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③김AA는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처인 이 사건 거래업체에 대하여 매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
4)한편, 원고는 2009.11.10.이 법원으로부터 '영리의 목적으로 ☐☐상사 외 3개 업체가 이 사건 거래업체에게 고철 등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장부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 받았고{2009고합111, 2009고합183(병합)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0.02.04.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다(2009노899 판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8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1,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8, 을 제11호증의 4,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5.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8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업체는 원고에게 세금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수십만 원의 돈을 현금으로 주었고, 이를 김AA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은 사실, 원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당초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김AA로부터 지시받은 매출액의 20% 한도를 초과하여 매입부분을 부풀려 세무서에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한 원고와 김AA의 진술은 국세청의 조사 경위 및 조사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유의사에 기하여 하였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으며[원고는 형사재판{이 법원 2009고합111, 2009고합183(병합)}을 받으면서 김AA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김AA의 진술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가졌다],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수령한 금액으로 ☐☐상사 외 3개 업체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거나, 이 사건 거래 업체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김AA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9%에 해당하는 910,293,000원이 실제로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제1,2차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