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0. 06. 10. 선고 2010구합5004 판결
일부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당초고지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소멸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0753 (2007.06.21)

제목

일부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당초고지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소멸여부

요지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처음의 과세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99,038,221원을 초과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182,920,615원을 부당징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5.31.주식회사 ◇◇신용금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 ○○구 ○○동 312-2 대지 558㎡, 같은 동 313-1 대지 168.6㎡ 및 위 지상 사무실 등 136.69㎡, 같은 동 313-24 대지 15.5㎡(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5억 2,200만원(계약금 2억 원, 잔금지급일 2001.10.31.)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1.11.16.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위 계약금의 배액인 4억 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2002.1.12.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등의 소송(○○중앙지방법원 2002가합2473)을 제기하였는데, 2002.7.15.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김영숙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위 금원을 수령한 다음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라. ①원고는 위 공탁금 4억 원 중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2억 원 및 위10억 원을 합한 12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12억 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제17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6.12.1.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590,980원을 납부기한을 2006.12.31.로 하여 결정・고지하였다.②피고는 원고에게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당시 및 현 주소지인 '○○ ○○구 ♤♤동 125'로 송달하였고, 원고가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3.12.독촉장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다.

마.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결정(2007서0753)에 따라 2007.7.12.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653,190,500원으로 감액하였다.

바. ①원고는 2007.7.27.피고를 상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행정법원 2007구합28489)을 제기하여, 2007.12.28.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06.12.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190,500원의 부과처분 중 599,038,2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고등법원 2008누4055)및 상고(대법원 2008두18984)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2009.1.21.확정됨).②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9.4.20.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599,038,221원으로 감액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위와 같이 감경되자 그에 맞추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액도 조정하였다.

아. 피고는 2007.2.1.부터 2009.4.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납부 받거나 채권압류에 의한 충당의 방법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99,038,221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182,920,615원(이하'이 사건 가산금 등'이라 한다)합계 781,958,830원을 징수하였다.(이하'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2차례에 걸쳐 감경되는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금 등에 대하여 납부고지 및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산금 등을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본안 전 항변)

(2)피고는 2006.12.1.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그 납부고지서를 당시 및 현재 원고의 주소지인 '○○ ○○구 ♤♤동 125'로 송달하였고, 원고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3.12.독촉장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며,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2차례 감액됨에 따라 이 사건 가산금 등 또한 그에 맞추어 감액하였다.

3.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 위 법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대법원 1986.10.28.선고 86누147).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3.12.원고에게 독촉장까지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제22조(중가산금)

(2)판단

(가)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처음의 과세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0.9.22.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나)원고가 납부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당초 664,590,980원에서 2차례 감액되어 결국 599,038,221원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과세처분은 599,038,221원의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산금 등에 대한 부과여부도 당초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적법하게 송달한 이상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2차례 감액되었고, 감액될 때마다 다시 납부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수처분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