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 담보를 양수하기로 한 경우 동 담보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하여 경료한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아파트를 양수하기로 한 경우에 원고가 은행에 제출한 대위변제신청서에 대한 은행의 승인 및 원리금의 변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확보수단으로 동 아파트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고 그 후 은행의 승인을 얻어 대위변제하였다면 위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볼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규정의 소위 담보목적 가등기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 및 그의 처인 소외 2가 위 소외 1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소외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금액 금 140,000,000원으로 하여 차용한 대출원금이 1982.5.15 당시 금 87,500,000원에 달하고 위 금원은 위 소외인들 개개인에 대한 대출한도액인 금 30,000,000원을 초과한 사실, 위대출금의 원리금 회수가 잘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도 모든 채무를 변제충당받지 못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득이 대출실행 담당직원인 위 은행 한남동지점의 차장인 소외 3은 책임을 져야 하는 고충이 있었던 관계로 과거 직장의 상사였고, 은행의 업무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면서도 인간관계의 신뢰가 있는 원고에게 위 소외인들의 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할 것을 간청하게 되었고, 원고 또한 주택개체의 필요성을 느껴 당시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팔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결정, 1982.5.15 위 은행 한남동지점의 주선으로 원고가 소외 1, 소외 2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원리금 약 금 105,000,000원을 승계하여 대위변제하되 그 대신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금 15,000,000원(계약금)을 원고가 위 은행에 지불하고, 나머지 금 9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그 신청서를 위 은행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 신청에 대한 위 은행 본점의 승인 및 원리금의 변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확보수단으로 동 부동산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기로 위 소외인들과 합의하고, 1982.5.19 이 사건 가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과 위 채무승계 대위변제신청은 1982.6.1 위 소외 은행 본점으로부터 승인되어 원고는 동 은행에 같은 해 9.30, 11.24, 12.31 원심판시 액수와 같이 각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볼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규정의 소위 담보목적 가등기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1982.10.20 본등기 절차가 경료된 이상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압류등기절차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위 소외 1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의 담보목적 가등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고와 소외 서울신탁은행, 소외 1 등의 관계가 조세채무변제를 위한 특수관계가 있다고도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