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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2762 판결
[말소된가등기의회복등기][집25(1)민,76;공1977.3.1.(555) 9896]
판시사항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애초의 원인무효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게 되었다 하여 말소된 가등기를 회복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가등기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 " 갑" 의 범법행위에 의하여 말소되었다 할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이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 갑" 이 사후에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애초에 원인무효임을 면치 못하였던 "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게 되었다 한들 위와같은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권자임을 내세울 수 없었던 원고의 가등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최명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피고, 피상고인

이문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일근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소외인 신윤렬 명의의 인장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1975.5.29 이것으로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같은 날짜로 원고에게 대하여 돈 5,000,000원을 차용한 담보의 취지로 위 부동산 위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유하여 주었다가 1975.6.17 소외 1은 또 다시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 말소등기에 필요한 관계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것으로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도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명의의 위의 가등기는 소외 1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바탕삼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면할수 없다할 것이요, 비록 그것이 사후에 소외 1의 범법행위에 의하여 말소되었다 할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이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인 가등기권자임을 내세울수 없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소외 1이 사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신윤렬한테서 적법하게 취득하여 애초에 원인무효임을 면치못하였던 1975.5.29자 소외 1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게 되었다 한들 위에서 본바와 같은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권자임을 내세울 수 없었던 원고의 가등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의 가등기의 회복이 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그 승낙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가사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의 효력과 본질에 관한 법리오해, 원인무효로 인한 등기의 성질과 그 법리의 오해,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필경 이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의 허물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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