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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7. 08. 선고 2008구합7908 판결
특수관계를 청산하면서 저가양도 행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거래인지 여부[국승]
제목

특수관계를 청산하면서 저가양도 행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거래인지 여부

요지

특수관계인 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자체를 청산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4,345,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ㅇㅇ스프링(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엠제이ㅇㅇ,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9. 8. 5. 광고 대행업, 옥외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장ㅇㅇ는 2003. 7.경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자본금 1억 원)의 79%인 15,8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장ㅇ안은 4,000주, 장ㅇ윤은 2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장ㅇㅇ는 2003. 7. 8. 원고와 윤ㅇㅇ 이ㅇㅇ, 김ㅇㅇ(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소유하고 있던 주식 15,800주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1주당 27,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양수인

양도 당시

소외회사에서의

지위

주식수(주)

주식대금(원)

지분율(%)

윤ㅇㅇ

이사

5,000

135,000,000

25

이ㅇㅇ

임원

5,200

140,400,000

26

김ㅇㅇ

직원

3,800

102,600,000

19

원고

직원

1,800

48,600,000

9

합계

15,800

426,600,000

79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12.경 원고 등이 장ㅇㅇ의 출자(79%)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63조,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의 시가를 1주당 357,050원3)으로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4)등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2. 9. 원고에게 증여세 124,345,2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2, 을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법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는 거래시점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존재하면서 그 특수관계가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가격에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양도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일방이 소유하던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특수관계 자체를 청산함으로써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원고 등이 주식을 양수한 가격인 1주당 27,000원은 주식양도 당시의 시가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었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음에 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로서 산정한 주식 1주당 가액 357,050원은 순손익가치 310,488원이 순자산가치 110,173원의 3배 가까이나 되어 그 차이가 매울 클 뿐만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정 큰 비중으로 반영된 소외 회사의 2002사업연도의 당기 순이익이 전년도(2001사업연도)보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 목적물인 주식의 실제 가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한 가액으로서 이를 그대로 시가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3) 따라서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98.12.28>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⑥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2002.12.30>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11.10, 1998.12.31, 1999.12.31>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판단

(1)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의 거래가격에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점을 요건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그 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5546 판결 등 참조), 특수관계 자체를 청산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원인 발생인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등은 최대주주인 장ㅇㅇ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법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본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고5)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참조)

그런데, 을 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ㅇㅇ는 2001. 7. 136. 그 남편인 김@@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3,800주를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장ㅇㅇ의 2003. 7. 8.자 윤ㅇㅇ, 이ㅇㅇ 김ㅇㅇ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가격으로 거래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63조, 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 각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피고의 조치도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양수한 1주당 가액인 27,000원은 시가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357,050원의 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석 *

3) 순자산가액 2,203,456,559원, 1주당 순자산가액 : 110,173원,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 310,488원, 1주당 평가액 : 310,488원,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 :357,050원

* 주석 *

4) 윤ㅇㅇ : 1,550,250,000원{(357,050원-27,000원)×5,000주-100,000,000원)}, 이ㅇㅇ : 1,616,260,000원{(357,050원-27,000원)×5,200주-100,000,000원}, 김ㅇㅇ : 1,154,190,000원{(357,050원-27,000원)×3,800주-100,000,000원}, 원고 : 494,090,000원{(357,050원-27,000원)×1,800주-100,000,000원}

* 주석 *

5) 한편, 을 4호증의 3, 4, 을 5, 6호증의 각 1, 2의 가재에 의하면, 장ㅇㅇ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04.에 합계 1,042,786,065원, 2005.에 합계 1,821,410,398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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