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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6구합762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4,249,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B으로부터 C 주식회사(2009. 3. 31.자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D 주식회사’이다)의 주식 235,467주를 1주당 단가 3,343원(총 787,166,181원)에 양수(이하 위 회사를 ‘이 사건 회사’,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 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한 후 2013. 9. 16. E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5만 주를 주당 17,000원에, 2014. 3. 31. F에게 이 사건 주식 중 5만 주를 주당 17,000원에 각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0,000원(이 사건 거래의 대금청산일인 2012. 12. 15.과 가장 가까운 날 이루어진 주식매매거래의 1주당 주식거래대금)으로 평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9조 제1, 2항]한 다음,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 1주당 3,343원에 양수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에서 정한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감액경정하고 위 증여에 따른 증여이익을 1,267,503,819원으로 평가하여, 2016. 2. 5. 원고에게 증여세 524,249,9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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