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263 (2012.12.31)
제목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고 주식의 매매가는 원고에게 제안한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합72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남AAA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4.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5.자 2007년 귀속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 2012. 5. 14.자 2010년 귀속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조 및 탄소섬유업을 하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회사 BBBB로직(이하 '구 BBBB로직'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식 862,264주(13.71%)를 보유하고 있었고, 김CCCC은 327,410주(5.21%)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7년 주식회사 DDDD테크놀로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000원에, 같은 해 10월 EE의료재단으로부터 주당 0000원에, 각 매각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김CCCC은 2007. 11. 5. 최FF에게 원고가 소유한 주식 중 55만 주, 김CCCC이 소유한 주식 중 15만 주(이하 원고가 양도한 주식을 '원고 주식'이라 하고, 김CCCC이 양도한 주식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및 구 BBBB로직의 경영권을 000원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구 BBBB로직과 주식회사 GG테크닉스(이하 'GG테크닉스'라 한다)를 합병한 후 구 BBBB로직의 기존 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원고에게 매각하고, 최FF는 0000원의 범위에서 그 인수대금을 부담하기로 정하였다(이하 '특약사항'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최FF에게 2007. 11. 5.과 2008. 4. 30. 2회에 걸쳐 원고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0000원을 받았다.
마. 최FF는 2008. 4. 30. GG테크닉스에 이 사건 주식을 0000원에 양도하였고, 구 BBBB로직은 같은 날 GG테크닉스를 합병하여 주식회사 HHHH(이하 'HHHH'라고 한다)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같은 해 6. 4. 구 BBBB로직이 영위하던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판매 부분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BBBB로직(이하 'BBBB로직'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바. 이후 III회계법인이 2010. 8. 6. BBBB로직의 주식 가치를 약 0000원으로 평가하자 원고와 최FF는 특약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가 BBBB로직의 발행주식 200만 주 중 90%인 180만 주를 000원에 매수하되 최FF가 그 매수대금을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최FF는 같은 달 13일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사.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8. 25.과 같은 해 10. 27. HHHH에 주식인수대금으로 각 0000원씩을 지급한 다음 최FF를 상대로 대여금 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8. 17. 원고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4802 판결)을 받았으나 최FF는 000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채 행방불명이 되었고 원고가 최FF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한 결과 최FF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전혀 없었다.
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하여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주식 양도대금으로 받은 0000원과 최FF가 부담하기로 한 주식인수대금 0000원 합계0000원을 원고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시가 0000원(1주당 가액 2007. 11. 16. 기준 000원, 2008. 4. 30. 기준 0000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자. 이에 피고는 2012. 1. 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8년 귀속 증여세 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원 부과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2012. 1. 27. 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4. 27. 최FF가 체납한 세금만 000원 이상으로 재산이 없는데다가 행방불명 상태이므로 원고가 최FF로부터 받을 돈 0000원은 회수불능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경정하면서, 최FF가 지급한 BBBB로직의 주식 양도대금 0000원은 최FF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2010. 8. 13. 확정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라고 결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하였다.
카. 피고는 2012. 1. 5. 원 부과처분 중 2007년 귀속 증여세를 000원, 2008년 귀속 증여세를 0000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같은 해 5. 14. 0000원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 부과처분 중 감축되고 남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타. 원고는 2012. 6.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1, 14, 15, 18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BBBB로직은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결손이 누적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여러 법인으로부터 1주당 0000원을 상회하는 가액으로 구 BBBB로직의 주식을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은 바 있으며 한편 GG테크닉스는 계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합병을 통한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최FF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경영권 양도를 제안하면서 구 BBBB로직과 GG테크닉스를 합병한 후 구 BBBB로직이 영위하던 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원고가 다시 인수하라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경영권 양도에 합의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 및 상장이익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0000원으로 가액을 정한 것이다. 결국, 원고와 최FF는 각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격도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유로운 협상과정을 통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는 거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3항, 동 시행령에 의하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을 종합하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대등한 당사자들이 각자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로 자유로이 거래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② 코스닥상장기업이 되는 것은 주식시장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평가와 신용도 등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며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비과세 등 각종 세제상 혜택이 있어 실제 기존 상장법인의 인수를 통한 '우회상장'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주식 양도 후에 구 BBBB로직의 기존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그보다 낮은 가격에 되사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상장회사인 BBBB로직의 일부 영업만을 양수하는 것으로서, 코스닥상장회사인 구 BBBB로직의 경영권과 상장이익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법 제63조 제3항과 같은 할증평가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여, 당연히 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법 제41조의3도 일정한 경우 최대주주 등이 기업상장(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각호 참조)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여 상장이익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⑥ 최FF가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고 그러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원고 주식의 매매가는 주식회사 DDDD테크놀로지나 EE의료재단이 원고에게 제안한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 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