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765,751,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2. 10. 15.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362,174주를 1,210,747,682원(1주당 단가 3,343원)에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9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9,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 1주당 3,343원에 양수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에서 정한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증여 이익을 1,748,818,318원으로 평가하여, 2015. 2. 1. 원고에게 증여세 765,751,520원(가산세 포함 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와 C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3,343원으로 평가하였고 장래에 행해질 합병이 이 사건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합병 계획을 고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