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도3246 살인교사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민정(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서형석, 남기엽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건율 담당변호사 김민석(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인복, 이선봉, 신동훈, 이동규,
김혜인, 홍경호, 김병익(피고인 B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1500 판결
판결선고
2021. 6.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교사죄의 성립, 자백의 보강법칙,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9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교사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전문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