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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도10299 판결
가.존속상해치사나.존속상해교사
사건

2021도10299 가.존속상해치사

나.존속상해교사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나.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삼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부영, 이형주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1노36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D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죄의 고의, 교사범의 교사행위와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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