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2932 판결
가.살인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다.절도(인정된죄명:횡령)
사건
2020도12932 가. 살인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 절도(인정된 죄명 : 횡령)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로에 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현우, 강연경, 주은아, 홍다영, 이신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20노842 판결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
대법관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