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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7.29. 선고 2021도5129 판결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마.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자.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21도5129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가.나.다.라.마. A

2. 나.다.라.바.사.아.자.차.하. B

3. 나.다.라.바.사.자.카.타.파. C

4. 나.다.라.바.사.아.자.차.카.타.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고정항, 임소라(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이래(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광흠

변호사 남기엽(피고인 B, C, D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노581 판결, 2020전노34(병합)

판결선고

2021. 7.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원심판결에 성매매알선방조,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0년 및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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