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6.선고 2012고정305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2고정 305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천홍(기소), 김세희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20:40경 경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이 취한 상태로 E 자동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주성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