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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6.선고 2012고정305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2고정 305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천홍(기소), 김세희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20:40경 경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이 취한 상태로 E 자동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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