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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4.28. 선고 2021고단10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1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1963년생,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미지(기소), 이광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수(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01:2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208동 앞에서부터 209동 앞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의 횟수, 그 밖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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