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8.1.2.선고 2007고정430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07고정4304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이□□ ( * * * * * * - * * * * * * * )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08 . 1 . 2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 8 . 28 . 18 : 48경 혈중 알코올 농도 0 . 075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
구 침산동 소재 한솔빌라 앞 도로에서 대구 * * * * * * 호 크레도스 승용차를 10cm 가량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