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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1.2.선고 2007고정430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07고정4304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이□□ ( * * * * * * - * * * * * * * )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08 . 1 . 2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 8 . 28 . 18 : 48경 혈중 알코올 농도 0 . 075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

구 침산동 소재 한솔빌라 앞 도로에서 대구 * * * * * * 호 크레도스 승용차를 10cm 가량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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