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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도786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3도7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12. 7. 11. 20:40경 경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자동차(이하 '차량'이라고 한다)를 약 2m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텔 운영자의 차량 이동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생길 추가적인 다툼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다른 곳으로 불가피하게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F이 운영하는 모텔 앞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G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실, ② F과 그 아들은 피고인의 차량이 모텔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19:28부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모텔 영업에 방해가 되니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한 사실, ③ 피고인이 F과 통화를 하고서도 차량을 주차하여 둔 모텔 앞에 뒤늦게 도착하자, F은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사실, ④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다른 모텔에 잠시 피신하였다가 나와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하는데 F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차를 빨리 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미터 정도 차량을 운전하여 원래 주차되어 있던 곳 반대편에 주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F이 자신의 아들을 시켜 피고인 대신 차량을 이동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묵살한 점,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다툼이 되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저항할 수 없는 폭행, 협박에 의해 운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경위로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하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만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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