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정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구응서(검사직무대리, 기소), 김경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5.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임학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878 학마을 영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51%는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것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은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10분이 경과한 2014. 12. 21. 19:50인 사실, 그로부터 26분 후인 같은 날 20:16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측정된 사실, 담당경찰관은 위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 0.008%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0.048% + 0.003%)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