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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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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6.13.선고 2013노34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3노343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검사

△△△ ( 기소 ), ▽▽▽ ( 공판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고정3056 판결

판결선고

2013. 6. 1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운영하는 ♧모텔 앞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의 아들로부터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술자리가 길어지는 바람에 시간을 지체하였고, 피고인이 위 모텔 앞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늦게 온 것에 화가 난 ♠♠♠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강요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2. 판단 ,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1. 20 : 40경 모텔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83더7215호 자동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다. 당심의 판단

1 ) 형법 제20조 소정의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이 운영하는 모텔 앞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과 함께 근처 식당에 가서 술을 마셨다 .

② ♠♠♠의 아들은 피고인의 차량이 ♧모텔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19 : 28경부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모텔 영업에 방해된다고 하면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

③ 피고인은 20 : 36경 차량을 주차하여 둔 곳으로 가면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 1588 - 7979 " 로 전화하였는데, 대리운전 회사 전화번호가 아니어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못하였다 .

④ 피고인이 모텔 앞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이 늦게 온 것에 화가 난 ♠♠♠은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위 폭행으로 피고인은 양팔과 가슴, 옆구리 , 등 부분에 심한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 .

⑤ 피고인은 ☆☆☆이 운영하는 모텔에 잠시 피신하였다가 다시 나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꺼낸 후 일단 모텔 앞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 차량을 촬영하자, ♠♠♠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 차를 빨리 빼라 ' 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2m 정도 이동시켜 원래 주차되어 있던 곳 맞은 편에 있는 ♦모텔 앞길에 주차하였다 .

⑥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무인모텔인 모텔과 모텔 사이 골목길이고, 당시는 사람의 통행이 적은 늦은 저녁시간이었으며, 그곳에 함께 있었던 ☆☆☆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

3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텔 앞길에 주차를 하였다가 모텔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 ♠으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구받은 데다가 심한 폭행까지 당하였으므로, 또 다른 다툼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우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하여 줄만한 사람도 없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 맞은편에 있는 ◆모텔 앞길로 2m 정도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연우

김수연

최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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