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10.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17.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고, 2018. 6. 5.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8. 6. 19.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087)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서울행정법원 2018아11808)를 신청하였으나, 2018. 6. 29. 위 소 및 신청을 모두 취하하였다. 라. 이 사건 제2차 평가인증 1)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7년 11월경 피고로부터 유효기간을 2017. 11. 15.부터 2020. 11. 14.까지로 하는 평가인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차 평가인증’이라 한다). 2)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2018. 7. 2. 원고에게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제1차 평가인증 취소의 효력이 복원되었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인증서 및 인증 현판을 반납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를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결과, 붙임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바, 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하오니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인증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명: C어린이집 대표자(원장) 원고 그간 진행 결과 - (2017. 9. 25.) 평가 인증 취소처분 *인증취소사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 (2017. 10. 23.) 어린이집의 행정심판 집행정지신청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따라 평가인증 복원 처리 - (2018. 6. 5. 행정심판 재결결과 ‘기각’ 인증 취소 관련 처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