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 4월 말경 서울 도봉구 B에 위치한 C교회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민간보육시설인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위 교회의 목사인 E을 대표자로 하여 보육시설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07. 8. 16. 여성가족부장관(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유효기간: 2007. 9. 1.부터 2010. 8. 31.까지)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09. 4. 2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에 따른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받았으며 그 후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이하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받음에 따라 지원받게 된 금전을 통틀어 ‘서울형 어린이집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았다. 라.
원고는 2010. 5. 28.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서울 도봉구 F로 이전하였고, 2011.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2011. 3. 25. 피고로부터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았다.
마.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2011. 3. 25. E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은 2012. 5. 24.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2011. 3. 2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평가인증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장은 2012. 6. 25.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2011. 3. 2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공인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7. 12.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2011. 3. 25. E에서 원고로 변경되어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 및 서울형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