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149 판결
[관세법위반][공1996.3.1.(5),706]
판시사항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제출기간이 20일이나 경과한 후에 제출하였음)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결정으로 하지 않고 판결로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원심판시 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제출기간이 20일이나 경과한 후에 제출하였음)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결정으로 하지 않고 판결로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1. 3. 27. 선고 90도297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