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149 판결
[관세법위반][공1996.3.1.(5),706]
판시사항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제출기간이 20일이나 경과한 후에 제출하였음)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결정으로 하지 않고 판결로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원심판시 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제출기간이 20일이나 경과한 후에 제출하였음)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결정으로 하지 않고 판결로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1. 3. 27. 선고 90도297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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