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12 2013도745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1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들의 해석 적용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