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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도14036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사법 제10조의 ‘다른 사람’의 해석과 관련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건축사법 제10조에 대한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을 적용하되 결정 대신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149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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