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1.23 2013도14036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사법 제10조의 ‘다른 사람’의 해석과 관련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을 적용하되 결정 대신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149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