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26 2013도1339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결정으로 하지 않고 판결로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