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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3도62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유골유기 및 피해자 A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 C의 피해자 BM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되 결정으로 하지 않고 판결로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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