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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3도15486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을 적용하면서도 결정 대신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149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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