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박정숙(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윤덕)
피고
남부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5. 9.
주문
피고가 1981.12.15.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8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107,756,100원 방위세 금53,878,05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29,480,174원 방위세 금14,740,0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12.15.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8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107,756,100원 방위세 금53,878,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8호증(매매계약서, 을제2호증의4와 같다) 을제1호증의1(결정결의서) 을제1호증의2(복명서) 을제1호증의3(금액결정내용) 을제1호증의4(과세자료전) 을제1호증의5(주민등록표 등본) 을제2호증의1(조세감면신청) 을제2호증의2(감면신청서) 을제2호증의3(세액산출근거) 을제2호증의6(등기부등본) 을제2호증의7(조세감면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12.15.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가 1980.6.20.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596 대273평을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금382,2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인 금382,2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여 이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에 따라 지가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금21,840,000원으로 하고 여기에 필요경비 금273,000원, 양도소득공제액 금900,000원으로 하여 위 양도가액에서 위 각 금액을 공제한 금359,187,000원(382,200,000원-21,840,000원-273,000원-9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50퍼센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 금179,593,500원을 산출한다음 이사건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10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위 세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89,796,750원을 감면하고 금89,796,750원을 결정세액으로 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8,979,67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8,979,675원을 합한 금107,756,100원(89,796,750원 + 8,979,675원 + 8,979,675원)을 양도소득세로, 이에 따른 금53,878,050원을 방위세로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당시 사채에 허덕이고 있던 인천공업전수학교의 설립자인 소외 이윤기에게 위 학교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여하였으므로 이사건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의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원고 스스로 자기소유의 이사건 부동산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것이고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 자체를 위 설립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이상 원고가 위 매도대금을 위 이윤기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나아가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앞서본 바와 같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에 따라 지가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계산방법은 모법인 소득세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싯가에 따라 계산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6호증의1(결정결의서안) 을제6호증의2(결정내용) 을제6호증의3,4(각 토지대장) 을제6호증의5(등록세싯가표준) 을제6호증의6(토지등급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의 기준싯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금9,555,000원, 기준싯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금109,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계산하면 별지계산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29,480,174원 방위세 금14,740,086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처분중 양도소득세 금29,480,174원 방위세 금14,740,086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