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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40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31;공1984.1.1.(719) 44]
판시사항

양도대금을 타에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그후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용도여하에 따라 양도소득의 유무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타에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는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6.20. 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273평을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금 382,2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1981.12.15 위 매도사실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금382,2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여 위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 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21,84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8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7,756,100원, 방위세 53,878,050원을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고의 위 세액계산방법 곧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 에 따라 지가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모법인 소득세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할 것이라 하여 위 부동산의 기준싯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9,555,000원, 기준싯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109,200,000원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29,480,174원, 방위세 14,740,086원을 계산한 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29,480,174원, 방위세 14,740,086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면서 원고가 자기소유인 위 대지를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것이고 위 대지 자체를 인천공업전수학교의 설립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이상, 설사 원고가 그 매도대금을 위 학교설립자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대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그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용도여하에 따라 양도소득의 유무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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