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도대금을 타에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그후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용도여하에 따라 양도소득의 유무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타에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6.20. 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273평을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금 382,2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1981.12.15 위 매도사실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금382,2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여 위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 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21,84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8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7,756,100원, 방위세 53,878,050원을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고의 위 세액계산방법 곧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 에 따라 지가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모법인 소득세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할 것이라 하여 위 부동산의 기준싯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9,555,000원, 기준싯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109,200,000원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29,480,174원, 방위세 14,740,086원을 계산한 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29,480,174원, 방위세 14,740,086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면서 원고가 자기소유인 위 대지를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것이고 위 대지 자체를 인천공업전수학교의 설립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이상, 설사 원고가 그 매도대금을 위 학교설립자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대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그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용도여하에 따라 양도소득의 유무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