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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8.14.선고 2008노2334 판결
업무상배임
사건

2008노2334 업무상배임

피고인

A ( 60년생, 여 ), 무직

항소인

검사

검사

조찬만

변호인

변호사 예인수 ( 국선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8고정33 판결

판결선고

2008. 8. 14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부산 부전동에 있는 대한생명 B보험대리점 주식회사 (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 의 보험모집인으로 종사하면서 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보험가입 실적을 올려 그에 따른 수당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 수당 합계 3, 280, 734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공소사실 기재 합계 14, 288, 756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가사 피고인이 위 수당 합계 3, 280, 734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3자인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손해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또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 달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가입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가입자를 모집할 때는 보험약관과 청약서 사본을 보험가입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보험청약서에는 반드시 가입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업무상 의무가 있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2004. 11. 30. 자 불상지에서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위배하여 보험계약자 C의 자녀인 피보험자 D를 월보험료 156, 900원을 불입하는 종신IC보험에 가입시킴에 있어,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E가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 1, 105, 050원을 수령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보험계약자 C가 보험료 29회만 불입한 후 해약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약관에 의거 195, 111원만 환불하면 되는 것을 피고인의 업무상 위배사유로 민원해지 처리되어 4, 509, 306원을 환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4, 354, 989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같은 날 보험계약자 C의 자녀인 피보험자 F를 월보험료 128, 100원을 불입하는 종신IC보험에 가입시킴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수당 792, 300원을 수령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보험계약자 C가 보험료 29회만 불입하고 정상적인 해약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약관에 의거 137, 060원만 환불하면 되는 것을 위와 같은 위배사유로 보험계약자가 이의신청하여 민원해지 처리되어 3, 681, 594원을 환불처리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3, 577, 840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2004 .

12. 23. 불상지에서, 보험계약자 G의 남편인 피보험자 H를 월보험료 244, 270원을 불입하는 종신IC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입시키고 수당 803, 754원을 수령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보험계약자 G가 보험료 28회만 불입하여 정상적인 해약처리를 하게 되면 2, 903, 833원만 환불하면 되는 것을 위와 같은 위배사유로 보험계약자가 이의신청하여 민원해지 처리되어 6, 773, 599원을 환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3, 935, 727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2004. 12. 31. 불상지에서 보험계약자 G의 자녀 I를 월보험료 96, 200원을 불입하는 종신IC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입시키고 수당 579, 630원을 수령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28회만 불입한 후 정상적인 해약처리를 하게 되면 273, 400원을 환불하면 되는 것을 위와 같은 위배사유로 보험계약자가 이의신청하여 민원해지 처리되어 2, 667, 626원을 환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2, 420, 200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자 중 C는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종전에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보험계약을 혜택을 본 적이 있어 언니인 G에게도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피고인의 중개 하에 C와 G가 자녀 또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G, C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스스로 자녀 또는 남편의 서명을 대신하였고, 그 후 2년 6개월 ( 28회 ) 내지 2년 7개월 ( 29회 ) 간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서 위 무효사유를 들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불받아간 사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 납입된 보험료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기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보험계약 중개 및 C, G의 보험계약 체결의 경위, 보험료의 납입기간, 보험계약 해지의 과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할 당시 보험계약자들이 추후 보험계약을 해지하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피고인에게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 .

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즉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보험가입자를 모집할 때는 보험약관과 청약서 사본을 보험가입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보험청약서에는 반드시 가입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므로 그 자체로 무효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대신 그 동안 불입한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 회사는 그 동안 불입받은 보험료를 환불할 의무는 있지만 그 대신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사정을 내세워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효인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민사 법리에 따라 당연히 환불하여야 할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였다고 하여 이를 배임죄 소정의 본인의 손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다만 피고인이 무효인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수당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는 경우에 따라

이를 본인의 손해로 보아 배임죄 또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인다 )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용표 -

판사서근찬

판사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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