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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502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398,9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계약일자 보험계약명 (증권번호) 계약내용 보험료(원) 총 납입 보험료(원) 1 2008.8.8. D (E)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보험가입금액 : 16억 원 보험금수령인 : 만기생존, 입원상해 시 원고, 사망 시 법정상속인 3,680,000 (20년납입) 115,119,929 2 2008.9.1. 〃 (F)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보험가입금액 : 9억 원 보험금수령인 : 만기생존, 입원상해 시 원고, 사망 시 법정상속인 2,070,000 (20년납입) 64,903,881 3 2008.12.1. 〃 (G)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H(배우자) 보험가입금액 : 11억 원 보험금수령인 : 만기생존, 입원상해, 사망 시 원고 3,520,000 (20년납입) 94,788,320 4 2009.11.9. 〃 (I)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보험가입금액 : 4억 3,000만 원 보험금수령인 : 만기생존, 입원상해 시 원고, 사망 시 J(자녀) 1,075,000 (20년납입) 59,125,000 합계 333,937,130

가. 원고는 피고의 보험모집인 C을 통하여 피고와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이하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순번 항 보험계약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60,510,000원을 중도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보험모집인 C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2년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그 후 3년간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며 그 다음부터는 3개월 정도씩 간헐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되고,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3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원금 보장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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