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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442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모집인인 피고를 통하여 2013. 2.경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1회 보험료 172,500원을 지급하였다.

보험상품명 : 무배당퍼펙트N종합보험(HI1204) 보험계약자 : B 피보험자 : C 사망보험금 수익자 : B 보험기간 : 2013. 2. 12.부터 2061. 2. 12.까지 담보내용(사망 관련) : 상해로 사망시 1억 원 지급, 질병으로 사망시 3,000만 원 지급

나.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7. 간암으로 인하여 서울보라매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3. 10. 14.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4. 4. 7.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50,375,345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개의 청약서가 제출되었는데, 2013. 2. 12. 11:25경 등록된 청약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1 청약서’라고 한다)는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B의 성명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을 한 것이고, 2013. 2. 13. 10:08경 등록된 청약서(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2 청약서’라 한다)는 보험계약자인 B가 직접 보험계약에 참여하고,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모집인으로서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인 B에게 설명하고 망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2.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B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아 망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업자인 원고로 하여금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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