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6.23 2017고단12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7고단1241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2018고단2708, 2019고단934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241] 피고인은 2017.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11.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청주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ㆍ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2.경 보험계약자 D와 E ‘F’ 상품에 대하여 매월 보험료 258,34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 10, 14, 19, 21, 22, 24, 26 내지 29의 각 기재와 같이 1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사실은 위 보험상품이 기본적으로 사망보장의 성격이 강하고,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해지환급률이 매우 낮은 종신보험 상품임에도 ‘적금과 같은 상품으로 연 이율 3%를 보장받을 수 있어 시중은행의 적금보다 낫다’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자들에게 ‘내가 보험료를 대신 내줄테니 일단 계약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보험계약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성과수수료가 보험계약 익월에 70~80% 상당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위 18건의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