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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135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7. 20.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라 품질보증해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7. 20.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가 2013. 2. 1. 해촉되었다.

나. 피고의 수당환수 기준 1)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2)항과 같은 수당환수약정을 하는데, 원고도 그러하였다.

2) 보험설계사들은 그 실적에 따라 모집유지수당, 육성수당, 경력정착지원수당, 고능률수당을 지급받는데, 그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그 보험설계사는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될 경우에는 근무경력이 16개월 이하인 보험설계사 중 2~13회 통산유지율(해당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최종 납입 횟수가 2회 이상 13회 이하인 보험계약의 비율)이 70% 이하인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실효 및 해약된 계약에 대하여 그 실효된 보험계약 모집으로 인하여 지급된 1~9차월 육성수당, 경력정착지원 수당 및 고능률수당에 미유지 회차별 환수율을 적용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환수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미유지회차 2회 이후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10

다.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6명의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데, 그 중 보험계약자 B는 2012. 12. 6. 보험설계사인 원고로부터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였고, 나머지 보험계약자들은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

원고가 체결한 보험계약 내역과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납입횟수 및 원고가 반환해야할 수당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보험계약자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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