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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7023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0.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가입금액 700,000,000원,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10년, 월보험료 3,423,000원으로 정하여 E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10.부터 2011. 9. 14.까지 7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22,567,842원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C로부터 “보험계약 후 5년의 기간이 지나면 납입회차와 관계없이 납입한 보험료 원금은 모두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 22,567,84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원금이 보장된다고 허위로 설명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변액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보험계약은 최저 보증이율이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변액보험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저축성보험이 아닌 변액보험이어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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