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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7. 14. 선고 91구26869 판결
비과세관행의 결정요건[국승]
제목

비과세관행의 결정요건

요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85. 9. 25. 서울 ㅇㅇ구 ㅇㅇ동 379의 65 대 218.7제곱미터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2. 19.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단독주택 건평 합계 478.16평방미터를 신축하여 1986. 3. 21. 소외 최ㅇㅇ에게 위 대지 및 신축 건물을 매도한 사실, 피고는 이 부동산매매를 건설업의 영위라고 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위 신축 건물의 매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청구취지 기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그가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 그 주택 및 대지를 위와 같이 매도한 것일 뿐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앞서 피고 휘하의 재산세과 민원상담 직원에게 상담을 한 결과 무주택자의 신축주택 양도는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대상이고 가사 1세대1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유기간 동안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이 되며 또한 건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도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나아간 것이고 피고는 그 후 위 상담내용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약 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 등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부동산매매를 건설업의 영위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6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 이외에도 그 이전에 1983. 4. 20. 서울 ㅇㅇ구 ㅇㅇ동 506의 6 대 64.49평을 취득하여 같은 해 10. 14. 그 지상에 단독주택 70.73평을 신축한 후 1985. 11. 28. 이를 양도하였고, 그 이후에는 1986. 3. 6.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ㅇㅇ구 ㅇㅇ동 526의 1 등 3필지의 체비지 749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그 중 526의 1 대 231.5평방미터 지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1986. 8. 29. 준공, 분양하였고, 같은 동 560의 5 대 243.7평방미터 지상에 1986. 6. 27. 단독주택 156.48평을 신축하여 1987. 11. 16. 이를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같은 동 520의 7 대 274.3평방미터는 1986. 3. 18.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또한 1984. 4. 28. 인천 ㅇㅇ구 ㅇㅇ동 143의 5 대 66.06평을 소외 최ㅇㅇ 등 3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1986. 1. 20. 그 지상에 위 3인과 공동으로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1 내지 3층 각 127.95평방미터 지층 99.97평방미터를 신축한 후 1987. 7. 31. 이를 양도하였으며, 그 밖에도 1988. 1. 22. 서울 ㅇㅇ구 ㅇㅇ동 507의 7 대 60.4평을 취득하여 같은 해 5. 20. 그 지상에 단독주택 159.66평을 신축한 후 1989. 5. 3.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비과세관행 등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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