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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72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15]
판시사항

직접 식용에 공여될 수 없고 원료로만 사용되는, 철관(can)에 밀봉된 토마토 페이스트(Tomato Paste)의 수입시 적용관세율

판결요지

토마토 페이스트가 철관에 밀봉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철관은 운반용기에 불과하고 이것이 직접 식용에 공여될 수 없고 원료로만 사용될 뿐인 한 관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모피제품 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1980.7.19 대통령령 제9970호)의 관세율표에서 말하는 채소 통조림에 해당된다고는 볼수 없고, 기타 채소중의 토마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오뚜기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피고, 상고인

구로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81.4.6 원고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실, 원고는 식품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토마토 케찹 및 쥬스 등을 생산 판매하고자 그 원료인 토마토 페이스트(Tomato Paste)를 1972년경부터 대만등지에서 수입하여 오고 있는데 위 토마토 페이스트는 천연토마토를 분쇄하여 씨 및 수분을 제거한 후 부패방지를 위하여 4.5킬로그램들이 철관에 넣어 밀봉, 가열, 살균처리한 것으로 직접 식용에 공여될 수 없고 원료로만 사용되는 사실 , 피고는 1976년부터 1980.11.20경까지 원고가 수입한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하여 당시 시행하던 관세법 제7조 에 의한 관세율표 제20류 번호 2002, 품명 조제한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 것을 제외)중 부호 0201(기타 채소중 토마토)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관한 기본관세율 60퍼센트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1.4.6 원고가 1980.8.2부터 같은해 11.20까지 사이에 수입한 원심판시의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위 토마토 페이스트가 위 관세율표 제20류 번호 2002, 부호 01 채소 통조림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소통조림에 대한 긴급관세율 80퍼센트를 적용하여 그 차액을 위와 같이 추가로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1981.1.5 개정전의 관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모피제품 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1980.7.19 대통령령 제9970호)의 관세율표 번호 2002 품명 채소통조림은 당시 시행하던 위 관세율표 번호 2002, 조제한 채소중 주로 식용에 공하는 부호 01의 채소통조림에 한하고 이 사건 토마토 페이스트는 비록 4.5킬로그램의 철관(can)에 밀봉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운반용기에 불과하여 위 관세율표 번호 2002, 부호 0201 기타 채소의 토마토에 해당된다 고 보아(피고는 이 사건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하여 원심의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는 계속하여 관세율표 세번 2002-0201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도 1981.3.부터 1981.10.까지 세번 2002-0199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2-0201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마토 페이스트가 세번 2002-020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적어도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이를 각 취소하고 있는바, 원심의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모피제품 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이나 관세율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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