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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6. 27. 선고 77구6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75]
판시사항

① 커피메이트 프림 크리머에 적용될 세번

국세기본법 제18조 가 관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① 커피메이트 프림 크리머등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율표 세번 2107-90이 적용된다. ② 국세기본법 제18조는 관세의 경우에도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원고

해남통상주식회사

피고

인천세관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6.5.2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7,192,903원, 영업세 306,184원, 법인세 199,732원을 추징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피고가 1976.5.26.자로 원고에 대하여 관세 17,192,903원, 영업세 306,184원 및 법인세 199,732원의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은 쌍방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1호증(결정통보), 을8호증(시정사항), 을10호증(추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추징명세표기재의 각 면허일에 동표기재의 각 신고번호로서 수입통관한 커피메이트(Coffee mate), 프림(Pream), 크리머(Creamer)에 대하여 동 수입물품이 관세율표 세번 2107-19에 해당하는 음료의 베이스로 보고 협정세율을 50퍼센트를 적용하여 관세등의 세액을 부과하여 원고로부터 그 세액전액을 납부받았는데 그 뒤 감사원으로부터 위 관세율표 세번의 적용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시정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따라 위 수입물품을 관세율표 세번 2107-90에 해당하는 음료에 첨가하는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협정세율 10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별지 추징명세표기재의 각 관세, 법인세, 영업세액으로 산출하여 위와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2. 원고는 원고가 수입한 커피메이트는 성분상으로는 그 주된 구성성분이 단백질계 화합물 및 기타 무기화합물등으로 조성된 분말 또는 액상이며 성능상으로는 커피나 코코아등과 같이 혼합하여 음료를 제조하면 더욱 효과를 상승시키고 커피의 독성과 산성을 중화하여 우리 나라 사회의 독특한 커피의 사용례에 적용하는 음료제조원료이고 또 용도상으로도 커피와 혼합하여 음료제조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외에는 달리 독립하여 사용되는 일이 없고, 제조생산면으로 보더라도 음료자체와는 달리 그 구성성분을 가공하여 조제과정을 거쳐 커피에 혼합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가사 커피메이트를 물에 타서 단독으로 음용하는 경우 그 음료의 특성과 명칭이 없어서 그 자체를 독립된 음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음료가 반드시 순수한 물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명칭이 없다고 하여 독립된 음료로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위 커피메이트는 음료의 베이스 즉 비알콜성 조제품 또는 농축엑스로서 음료제조용에 사용되는 원료에 해당되는 것이니 이는 위 관세율표 세번 2107-19로 분류 적용함이 세법독자의 입장에서 보아 타당한 해석일 뿐 아니라 세법에 관한 법조의 엄격한 해석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도 합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위 커피메이트를 세번 2107-19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세법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사건 커피메이트등이 수입신고당시 그 물품의 성질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4조 ) 과연 그 당시에 시행된 관세율표상 세번 2107-19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번 2107-90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보기로 한다.

이사건 부과처분의 각 과세연도에 시행되었던 관세율표에 의하면 세번 2107은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조제식품"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1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베이스"라고 하고 이에 속하는 것으로서 콜라베이스(세번 2107-3), 과실향의 음료베이스(세법 2107-14), 기타(세번 2107-19)등으로 세분하고 있고 그 제2에는 "기타" 라고 하여 이에 속하는 것으로서 곡물가루를 베이스로 한 인스탄트 식료품(세번 2107-20), 기타(세번 2107-90)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개정되기 이전인 1973년도에 시행되었던 관세율표 규정에 의하면 위 제1에 속하는 물품을 인스탄트 인삼차(세번 2107-11), 인스탄트 홍삼차(세번 2107-13), 기타로 나누고 위 기타를 다시 콜라베이스(세번 2107-13), 과실향의 음료베이스(세번 2107-14) 및 기타 (세번 2107-19)로 세분하였으며 위 제2에 속하는 물품을 곡물가루를 베이스로 한 인스탄트 식료품과 기타(세번 2107-90)로 나눈 뒤 위 곡물가루를 베에스로 한 인스탄트 식료품을 다시 인스탄트 면류(세번 2107-21)와 기타(세번 2107-29)로 나누어 규정하였던 것인데 이를 통, 폐합하여 개정한 것이 바로 이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된 1974년도 내지 1976년도의 각 관세율표의 규정이었고 한편 위 개정된 관세율표는 그 뒤 1977년도에 다시 개정되어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조제식품(세번 2107)을 전과같이 제1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베이스"(세번 2107-01)와 제2 "기타"로 분류하고 위 제1에 속하는 물품을 콜라베이스(세번 2107-01-01), 과실향의 음료베이스(세번 2107-01-02) 및 기타(세번 2107-01-99)로 구분하였으며 위 제2 "가타"에 속하는 것으로서 백삼제품류(세번 2107-02), 홍삼제품류(세번 2107-03), 인스탄트 면류(세번 2107-04), 육아용 조제분유(세번 2107-05), 김(굽거나 조미한것)(세번 2107-06), 가타의 식용해초(굽거나 조미한 것)(세번 2107-07) 기타(세번 2107-08)로 나누므로서 1073년도 관세율표 세번 2107중 제1에 속하였던 인스탄트 인삼차, 홍삼차등을 세번 2107중 제2에 분류시키고 다시금 백삼제품류(세번 2107-02)를 세번 2107-02-01 내지 2107-02-06(인삼차,인삼경옥고)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개정되어온 경위와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적용 시행되었던 1974년도 내지 1976년도의 각 관세율표상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조제식료품(세번 2107)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하는 음료의 베이스"나 제2"기타"에 분류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조제식료품"이 알코올을 함유하였거나 음료가 아니거나 또는 음료라고 하더라도 음료의 베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위 세번 2107-90의 "기타"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2호증(해설서), 동 3호증(협조의뢰 및 회신), 동 7호증(회신), 동 9호증(식품감정서), 동 10호증(책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음료(Berverage)란 식품위생법상 청량음료수와 분말청량음료를 지칭하며 식품위생법상 음료의 베이스에 관한 뚜렷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나 통념상 음료의 베이스는 가공식품의 바탕성분으로서 주로 향미를 나타내는 기본재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음료베이스 자체는 직접 식용에 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세율표 세번 2107에 규정된 음료베이스라 함은 비알콜성 조제품 또는 농축엑스로서 음료제조용에 사용되는 원료이며, 사람이 마시기 직전의 비알콜성 음료를 구성하는 물질중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또는 주된 성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만일 이 성분이 없으면 그 음료는 음료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사실, 그런데 커피메이트는 그 주성분이 단백질계 화합물(이는 옥수수나 감자의 녹말가루를 부분 가수분해하여 당화시켜 만든 포도당의 일종으로서 무색투명한 점조한 시럽이다), 식물성지방, 카제인산소다, 제2인산카륨, 유화제, 시리콘 알미늄소다 및 인공향미물질과 인공색소등으로 조성된 백색분상질물질로서 그 용도는 커피등에 첨가하여 커피의 산성을 중화하고 미각을 개량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식용에 공할 수 있는 조제식료품인 완제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다만 갑 3호증의 통첩의 일부기재내용에 의하면 관세청장이 커피메이트를 음료의 베이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세번 2107-19에 분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세번 분류에 관한 해석상의 판단문제에 불과하므로 위 인정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된 사실과 앞서 본 관세율표의 내용 및 그 개정경위등을 종합하면 커피메이트는 커피(즉 커피메이트를 첨가한 커피)를 조제하는 원료라기 보다는 순수한 커피를 물에 타서 마실 경우 이에 첨가하는 설탕등과 마찬가지로 마시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커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조제식료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관세율표 세번 2107-19 소정의 음료의 베이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표세번 2107-90 소정의 기타 조제식료품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해석이 원고가 주장하듯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세법의 해석을 잘못한 것에 해당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원고는 또 이사건 커피메이트를 수입할 당시 50퍼센트의 세율에 의한 피고의 과세처분에 따라 소정의 관세등을 완납하고 이를 통관한 뒤 위와 같은 낮은 율의 관세등을 원가계산에 포함시켜서 이사건 관세등부과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전부 판매하였으며 그 수입 및 판매현황과 그 판매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수익액은 15,225,107원에 불과하였던 바(만약 이사건 관세등이 부과된 뒤에 이를 판매하였더라면 10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 관세등을 감안하여 원가자체가 오르게 되어 보다 더 비싼 값으로 판매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른 수익도 달라졌을 것이며 그 수익을 계산하면 금 17,156,031원이 된다고 한다), 원고가 이사건 추징관세등 17,192,903원을 물어야 한다면 수익은 한푼도 없고 오히려 200여만원의 손실을 보아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이 될뿐 아니라, 더구나 관세청이 1974.3.7.을 전후하여 수년간 커피메이트를 세번 2107-19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왔고 이러한 선례가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사건 추징처분은 이러한 행정관행을 무시하고 소급과세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4항에 위배되는 것이니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그 입법취지나 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4항 의 규정에 비추어 관세의 경우에도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제2항 의 규정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33조 제1항 은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시정 주의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등은 감사원이 정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또는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에 쫓아 세무당국이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 소급과세금지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통첩)의 기재에 변로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커피메이트등에 관하여 종래 1974년도를 전후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해석에 따라 이를 관세율표상 세번 2107-19로 분류하여 관세등을 부과하여 옴으로써 이사건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기 이전까지 위와 같은 해석적용이 계속되어온 사실은 이를 엿볼 수 있으나, 가사 이와 같은 해석이 세무행정의 관행으로 확립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쫓아 이루어졌음이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이상 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내세워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세법 해석적용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과세의 결과 원고에게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방법으로 그 손해의 보상을 구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라도 위와 같은 세법적용에 대한 해석변경 자체가 바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으니 결국 위 원고의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이사건 피고의 관세등추징부과처분은 다른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결국 적법한 처분이라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한경국 신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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